신고안내 |
- 우리구 공무원의 불친절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민원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우리구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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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불친절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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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공무원이 아닌 행정상 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종합민원]→[민원상담]→[민원신청]에서 [새올전자민원] 또는 서울시 응답소(☎1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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