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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1월 04일 11시 32분 17초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안내 | |
2011년 1월 1일자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연령,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금액 등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 지원금액 : 아동의 개월수(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141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신청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저소득 보육료․유아학비와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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