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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17일 14시 48분 59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 | |
부서 | 구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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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투명화를 통한 공평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0년4월1일부터 전문직 등 사업자(가맹점)의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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