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조회수 507 작성일 2016년 01월 27일 09시 06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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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안내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이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족(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및 
가정폭력, 자살, 재난, 이혼 등의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 
다양한 취약,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 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사업별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취약가족 :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조손, 미혼모부자, 다문화, 북한이탈 가족 등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4인 소득기준 3,162,000원)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족 우선 지원

서비스 내용
▪ 사례관리
▪ 프로그램, 자조모임
▪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연계
▪ 8세-16세 (손)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세월호피해자구제및지원특별법」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 지원 가능

-위기가족 : 자살, 가정폭력, 재난, 이혼 등을 경험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족
서비스 내용
▪ 사례관리
▪ 긴급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상담연계
▪ 가족역량증진지원 (프로그램, 교육 등)
▪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
▪ 생활도움(키움보듬이 파견: 긴급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 서비스 제공지역
서울 서부권역 (본 사업은 전국 47개소,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관악구 등 4개소에서 진행됩니다)

▶ 서비스 문의

○ 문의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70-4066-5091, 5097, 5099
- 이 메 일 : gurocenter@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gurofc.familynet.or.kr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성자 이범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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