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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1월 29일 10시 19분 19초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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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으로 시행하는 「가리봉 구 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사업(3차)」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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