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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20일 17시 41분 13초
대부업 사무 자치구 위임 | |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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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이 9.29공포되어 2010.1.1부터 자치구별로 대부업 사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대부업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