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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2월 07일 15시 20분 28초
2010년도 민방위대상자 일제정비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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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
-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9.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9. 12. 1~12. 19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