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2473 작성일 2015년 07월 17일 16시 36분 25초
대표-종합민원-분야별민원-자주하는 질문 상세보기 - 제목 , 내용 , 파일 , 작성자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 가정보육(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로 변경하고자 할 때

  1)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에 입소대기 등록하면 입소대기 순번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을 원할 경우 : 
         서울특별시 입소대기 시스템(http://iseoul.seoul.go.kr) - 등록개수 제한 없음
      ② 서울시 제외 타 시도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을 원할 경우 :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등록개수 제한 있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2곳,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3곳까지 선택)
 
  2) 어린이집 입소일(등원일)이 정해지면 정부지원을 양육수당 → 보육료로 꼭 서비스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방법 : 아동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변경 기준 >
       ①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②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해당월 양육수당 지급  /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지원
 ※ 주의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어린이집 입소 당일까지 보육료 신청 하셔야 부모님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소일이 보육료 신청일 보다 빠를 경우 신청일 전일까지 다닌 일수에 대한 부모님 자부담 발생 )
         
*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같은 달 중복지원 될 수 없으며 금액이 상이하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
· 2015년 정부지원 월 보육료 단가 (다문화 보육료 단가 동일)
만0세 (2014.01.01 이후 출생아동) :  406,000원
만1세 (2013.01.01~2013.12.31 출생 아동) : 357,000원
만2세 (2012.01.01~2012.12.31 출생 아동) : 295,000원
만3세 (2011.01.01~2011.12.31 출생 아동) : 220,000원
만4세 (2010.01.01~2010.12.31 출생 아동) : 220,000원
만5세 (2009.01.01~2009.12.31 출생 아동, 취학유예의 경우 08년생아동) : 220,000원
장애아 보육료 : 406,000원
누리(만3-5세 장애아)보육료 : 420,000원
방과후 (법정)보육료
(만 12세이하 수급자·법정 저소득층 가정·시설아동이 일일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 100,000원

- 입소 또는 퇴소아동은 일할계산되며, 계속 재원아동은 실 출석일수 11일 이상이 되어야만 정부지원 100%로 결제됩니다.

- 보육료 결제방법 :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승인번호를 보내주면 ①어린이집 방문결제, ②ARS결제(☎1566-0244),③인터넷결제(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④ 스마트폰결제(아이사랑보육포털 앱, 사전 아이사랑보육포털회원가입 필요) 4가지 중 1가지 방법으로 결제진행

- 보육료 지원형식 : 일정 조건 및 자격을 취득한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인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에 담아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입니다.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과 같이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보육료 총 수납액(정부지원금+부모본인부담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청구, 부모본인부담금 발생시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가 신용카드일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며 부모에게 카드사에서 카드청구서를 발송하고, 아이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일 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면 카드와 연계되어있는 계좌에 부모부담금이 들어있어야만 결제됩니다. 

· Q 1: 7월 말일까지는 가정에서 보육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8월 1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 때 언제 보육료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 A 1: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7월 16일 부터~ 입소 당일인 8월 1일까지는 해주셔야 7월달은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8월 1일부터 보육료 정부지원 됩니다.

· Q 2: 7월 19일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7월 20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 때 언제 보육료를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 A 2: 변경신고일이 7월 15일 이내면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신청시 7월달은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은 신청일로 봄) . 변경신고일이 7월 16일 이후 시 7월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8월 1일부터 정부 지원되며 7월 20일~7월말일까지 어린이집 다닌 보육료는 자부담입니다.

· Q 3: 7월 3까지는 어린이집 다니고 7월 4일 부터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실 때 언제 보육료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 A 3: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7월 15일 이전까지하면 7월달 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7월에 어린이집 다닌 3일분은 부모님 자부담으로 결제 하셔야 합니다. (현금결제나, 아이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
                  

2. 가정보육(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

  1) 유치원은 입소대기 시스템이 없으므로 e 유치원 시스템의 우리동네 유치원 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유치원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치원 입소일(등원일)이 정해지면 정부지원을 양육수당-> 유아학비로 꼭 서비스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방법 : 아동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변경 기준 >
      ①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②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해당월 양육수당 지급  / 다음달 1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주의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이 되므로 유치원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까지 유아학비 신청을 하셔야 부모님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소일이 유아학비 신청일 보다 빠를 경우 신청일 전일까지 다닌 일수에 대한 부모님 자부담 발생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결제를 위해선 정부지원자격을 신청하신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같이 신청가능) 동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가능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수협,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 등)

2015년 정부지원 월 유아학비 단가 

만3세 (2011.01.01~2011.12.31 출생 아동); 국공립유치원 : 6만원, 사립유치원22만원
만4세 (2010.01.01~2010.12.31 출생 아동); 국공립유치원 : 6만원, 사립유치원22만원
만5세 (2009.01.01~2009.12.31 출생 아동); 국공립유치원 : 6만원, 사립유치원22만원
*방과후 과정비(1일 교육과정포함 8시간 이상 재원) : 국공립유치원 : 5만원, 사립유치원 : 7만원

- 입소 또는 퇴소아동은 일할계산되며, 계속 재원아동은 교육일수 15일 이상이 되어야만 정부지원 100%로 결제됩니다.
- 유아학비 결제방법 :  ①유치원 방문결제, ②ARS결제(15년 9월부터 가능예정),③인터넷결제(e-유치원,https://www.childschool.go.kr:40443/index.do 15년 9월부터 가능예정) 방법으로 결제진행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구로구청 영유아 보육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링크 : http://www.guro.go.kr/woman/childcare/ChilSupportInformation/carecontents.jsp 

* 문의 전화 : 02-860-2446 보육지원과 박경숙
파일
작성자 박경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