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1455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 10시 19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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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폐쇄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에 지하수 종료 신고를 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종료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서
 - 해당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원본
 - 원상복구계획서
작성자 이효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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