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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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10월 15일 16시 32분 59초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또 청구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 |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비용은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인지수수료와 청구인수 × 3,020원 × 4회분의 우편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심리하는 해당 법관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녀의성과본변경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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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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