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540 작성일 2013년 10월 15일 16시 32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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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 민법 제781조제6항)
작성자 오경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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