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500 작성일 2013년 10월 15일 16시 26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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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 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자활급여 : 취·창업을 위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취·창업 지원
  -  해산 장제급여 : 출산이 1인당 50만원 , 사망시 75만원 지원 
작성자 서주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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