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 426 작성일 2013년 10월 15일 16시 19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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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합한 금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
파일
작성자 서주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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