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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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9월 11일 10시 23분 59초
식품접객업신규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 신규영업신고 신청서류 1) 신고인 신분증 2) 임대계약서 3) 위생교육수료증 사본(교육문의 : 3672-3231~4)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접수증 가능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LPG 사용업소에 한함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 843-0019) 6)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문의 : 구로소방서 예방과 ☎ 2686-5292, 2685-4119) - 2층이상 100㎡이상 업소 또는 지하층 66㎡이상업소에 한함 7) 수입증지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18,000원 ※ 영업주가 못오는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추가 ■ 영업신고전 확인 사항 1) 위법건축물여부, 2) 건물용도 3) 기존영업시설 폐업여부(사업자 등록 폐업과 영업신고는 별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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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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