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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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588
안전건설
보도 경관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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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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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현재 양지아파트에서 서해안로 2267 사이 보도 띠녹지에 볼라드 조명 설치로 조도확보가 충분히 되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추가설치 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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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도로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