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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동상 『대여 휠체어 반납 시 확인증 발급』
○ 현황 및 문제점
받은 사람은 있는데 확인이 안 될 때 주민과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휠체어 관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곳에 문제라기보다 확인증을 주시면 서로 마음상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주민에게 무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대여 : 직원이 서류작성 후 접수증을 주고 반납할 때 접수증을 같이 반납  
반납 : 휠체어와 접수증 반납

○ 개선방안
반납 시 반납했다는 확인증을 주세요.

○ 기대효과
- 반납 시 담당자가 없다거나 했을 때 반납확인이 안됩니다. 
- 주민이 반납 받은 사람 이름을 외우고 다니거나 인수증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 분쟁이 되는데 반납증으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작성자 이지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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