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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동상 『대여 휠체어 반납 시 확인증 발급』 | |
○ 현황 및 문제점 받은 사람은 있는데 확인이 안 될 때 주민과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휠체어 관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곳에 문제라기보다 확인증을 주시면 서로 마음상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주민에게 무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대여 : 직원이 서류작성 후 접수증을 주고 반납할 때 접수증을 같이 반납 반납 : 휠체어와 접수증 반납 ○ 개선방안 반납 시 반납했다는 확인증을 주세요. ○ 기대효과 - 반납 시 담당자가 없다거나 했을 때 반납확인이 안됩니다. - 주민이 반납 받은 사람 이름을 외우고 다니거나 인수증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 분쟁이 되는데 반납증으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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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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