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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구민 우수제안 장려상 『이륜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맞춤안내서비스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 일정기간 상속인이 소유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 륜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이륜차 소유권 변경신고를 할 것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함

    -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륜차 등록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망자에 따른 해당 이륜차 등록정보를 바로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발송함

 

○ 기대효과

   - 상속인에게 소유권 변경신고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주민편의제고효과가 있음


○ 소관부서 검토의견 : 자동차관리과
   - 반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의 경우, 상속인이 소유권 변경 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므로

         사전에 상속절차를 통지함으로써, 소유권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주민편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7월부터 매월 초에 사망자조회 자료를 추출하여 사망자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작성자 이은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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