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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구민 우수제안 장려상 『이륜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맞춤안내서비스 실시』 | |
○ 현황 및 문제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함 -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륜차 등록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망자에 따른 해당 이륜차 등록정보를 바로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발송함
○ 기대효과 - 상속인에게 소유권 변경신고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주민편의제고효과가 있음
사전에 상속절차를 통지함으로써, 소유권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주민편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7월부터 매월 초에 사망자조회 자료를 추출하여 사망자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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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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