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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1월 19일 18시 51분 00초
[372보, 2020.11.19.(목) 18시 발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접수 | |
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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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는 이달 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지급 제외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대표자 국외체류‧사망‧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의 사유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