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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 작성일 2010년 11월 18일 18시 03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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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요령 안내(2010.11.15)
부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음식물쓰레기 담당입니다.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장쓰레기 배출안내 ♦

가. 김장쓰레기 중점 처리기간 : 2010.11.15 ~ 12.15 (1개월간)

나.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구 분

배출 요령

배출시 유의사항

일반 및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황색) 또는 50ℓ, 75ℓ,100ℓ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흰색)를 사용하여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시 마대, 노끈, 숟가락, 젓가락 등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한 후 5~6조각으로 최대한 잘게 썰어 배출

※일반생활쓰레기로 별도 분리배출해야 하는 품목

‣ 흙이 묻어 있거나 흙이 섞여 있는 채소류(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나 마늘 껍질, 조개껍질 등 어패류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시설

각 위탁 계약업체에서 처리

※ 주의사항 :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황색)를 사용해야 하지만 세대마다 일시에 대량 배출되므로 일반생활폐기물 중ㆍ대형 종량제 봉투(흰색, 50ℓㆍ75ℓㆍ100ℓ)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흙이 없어야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어패류 등은 일반생활쓰레기로서 김장쓰레기와 함께 담아서 배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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