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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1 작성일 2010년 05월 07일 09시 15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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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0-34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제작・공급,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대상 항목 추가 등「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맞게 정비함

 

2. 주요 골자

○ 종량제봉투의 인쇄 문구(안 별표1)

-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에 표기하는 인쇄문구를 규정

- 종량제봉투별 용량을 구체적으로 표시

 

○ 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이윤(안 별표3)

-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이윤은 동일 용량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이윤으로 함(20ℓ:18원, 30ℓ:28원)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 추가(안 별표5)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에 “껌” 투기 항목을 추가

(신고포상금액 : 5천원)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클린도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동 435번지), 전화860-2922, 팩스860-2641, E-mail : jang536@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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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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