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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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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0-34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제작・공급,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대상 항목 추가 등「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맞게 정비함 2. 주요 골자 ○ 종량제봉투의 인쇄 문구(안 별표1) -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에 표기하는 인쇄문구를 규정 - 종량제봉투별 용량을 구체적으로 표시 ○ 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이윤(안 별표3) -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이윤은 동일 용량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의 위탁판매 이윤으로 함(20ℓ:18원, 30ℓ:28원)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 추가(안 별표5)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에 “껌” 투기 항목을 추가 (신고포상금액 : 5천원)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클린도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동 435번지), 전화860-2922, 팩스860-2641, E-mail : jang536@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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