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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 작성일 2010년 03월 19일 14시 42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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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상용봉투관련)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0-20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봉투를 제작・공급하고,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 골자

○ 재사용종량제 봉투 정의(안 제2조)

- 제8호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용어 정의 - 신설 

○ 종량제봉투의 구분 및 가격(안 제9조)

- 제3항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 봉투(P.P포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함

- 제4항제1호 별표1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동일 용량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가격으로 함 

○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배출방법(안 제10조)

- 제5항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생활 폐기물의 처리대행자(대행구역) 구분 없이 배출가능

  ○ 종량제봉투의 제작(안 제15조)

- 제2항제1호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제작 

○ 공공용 봉투의 사용(안 제17조)

- 제3항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공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4월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클린도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동 435번지) 전화860-2922, 팩스860-2641, E-mail : jang536@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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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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