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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3월 12일 11시 00분 17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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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0.3.10.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추진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 나. 조치명령 기간 및 절차 간소화 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및 삭제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인용조항 정비 등 3. 첨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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