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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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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현행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시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에 서울시의 무단투기 단속 강화지침에 따라 “껌” 투기 항목을 추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중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에 “껌” 투기 항목을 추가(과태료 부과금액 : 3만원)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깨끗한 서울거리(Clean Avenue) 조성계획[클린도시담당관-1330(2010.1.28.)] ○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03.1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조 :클린도시과장, 담당자 이희성, 전화 860-2924, 팩스 860-2641, E-mail: kurtguitar@gur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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