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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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작성일 2010년 02월 24일 13시 25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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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현행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시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에 서울시의 무단투기 단속 강화지침에 따라 껌” 투기 항목을 추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중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에 “껌” 투기 항목을 추가(과태료 부과금액 : 3만원) 

3. 참고사항

관련근거

- 깨끗한 서울거리(Clean Avenue) 조성계획[클린도시담당관-1330(2010.1.28.)]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03.1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조 :클린도시과장, 담당자 이희성, 전화 860-2924, 팩스 860-2641, E-mail: kurtguitar@gur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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