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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6 작성일 2010년 01월 15일 09시 32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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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0-3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본 시행규칙의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및 용어를 반영하여 본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변경(안 제2조)

      -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 

나. 조치명령 기간 및 절차 변경(안 제4조)

     -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범위내로 함
     - 이행완료신고절차 폐지 

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4)

  - 별표4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만원)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분리 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6.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제6호의 전자제품 판매시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조항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함 

라. 별지 서식의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제4조제1항의 ‘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신설 

마.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변경 

3. 의견제출

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클린도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동 435번지) 전화860-2922, 팩스860-2641, E-mail : jang536@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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