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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8월 10일 14시 47분 49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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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 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09.8.7.공포합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제품의 처리 수수료를 면제 하고자 함 가. 별표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중 소형가전 제품 33 품목의 수거 수수료 면제 나.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가전제품을 배출 시에는 신고없이 배출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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