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17 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7시 40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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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서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이의신청시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제출기한 :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제출장소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클린도시과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340 구로구청 클린도시과)

3. 제출방법 : 별지5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FAX, 이메일로 제출

4. FAX : 02-860-2641

이메일 : kurtguitar@guro.go.kr(이메일 제출시 발송후 전화 요함)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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