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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7시 40분 39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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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이의신청시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제출기한 :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제출장소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클린도시과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340 구로구청 클린도시과) 3. 제출방법 : 별지5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FAX,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 kurtguitar@guro.go.kr(이메일 제출시 발송후 전화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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