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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7월 27일 17시 33분 01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서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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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전 피처분자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듣는 절차로써 의견이 없거나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납부하실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방법 : 우편, FAX 또는 이메일 제출(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보내실곳 :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40 구로구청 제1별관 2층 클린도시과 152-701 이메일 : kurtguitar@guro.go.kr ( 이메일 제출시 담당자에게 전화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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