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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입법예고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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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 2009 - 56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7월 22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개선 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4장 24조 및 부칙) ○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지침과 계획을 매 년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제7조, 제9조) ○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운영토록 함(제14조) ○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 계약 해지 또는 대행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3. 참고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대행업체 평가 표준 조례 제정추진 방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 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8635호,2009.6.22) -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 제정(안) 통보(서울시 클린도시담당관 - 8663, 2009.6.23) ○ 환경부 예규 제255호(2005.1.31):경쟁제도 도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제2항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조 :클린도시과장, 담당자 문형성, 전화 860-2912, 팩스 860-2641, E-mail: comiky@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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