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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7월 03일 14시 01분 14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 | |||||||||||
부서 | 청소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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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끝.
행정처분 사업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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