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79 작성일 2009년 07월 03일 14시 01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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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
부서 청소행정과

 

 관내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끝.

 

     행정처분 사업장 내역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역

(주)

유진개발

구로구 오류동

336 동부아파트

제상가동 401호

오지호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함

영업정지 1월

(2009.7.9~8.8)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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