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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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작성일 2009년 06월 03일 08시 55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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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 2009 - 44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서울시의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제품의 처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안 제9조)

- ④항 2호 별표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중 소형가전제품 32개 품목의 수거 수수료 면제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안 제10조)

- ③항 2호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 가전제품 배출시에는 신고없이 배출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 관련근거

- 도시광산화 사업 종합계획(2009. 5. 서울시) 조례개정 표준(안)

- 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계획(2009. 5. 14 서울시)

  ○ 예산조치 :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조 :클린도시과장, 담당자 노덕준, 전화 860-2920, 팩스 860-2641, E-mail: 4645050@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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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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