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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 작성일 2009년 05월 22일 09시 54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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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9-40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전문 18조 부칙 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되어 2009. 5. 15 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같은 조례에 맞게 정비 하는 등 전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안 제2조)

배출일시 :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배출(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

은 배출금지)

- 일반지역(격일 수거지역)

․ 3월~10월 : 수거일 전일 20:00~24:00 사이에 배출

․ 11월~2월 : 수거일 전일 19:00~24:00 사이에 배출

-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가로변 지역 등(매일 수거지역)

연중 : 22:00~01:00 사이에 배출 (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2:00 사이에 배출시 점포 앞 또는 대지경

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

○ 배출장소

-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 내 집·내 점포 앞

-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6.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조 :클린도시과장, 담당자 최성호, 전화 860-2915, 팩스 860-

2641, E-mail:csh@guromai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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