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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 작성일 2009년 05월 15일 16시 12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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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공포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009년 5월 15일 공포합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로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시행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용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변경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하수도법」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분뇨수집·운반업자”

      -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운반수수료”

  다. 내부청소의 범위,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라. 가산금 변경,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변경·신설

붙임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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