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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 작성일 2009년 03월 11일 15시 10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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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공포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854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을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

 

제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5년제 : 10회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여대상)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3. (생략)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생략)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략)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생략)

 

제5조(대여대상)----------------------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

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

----------------.

 

제6조(대여제한대상)--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3.(현행과 같음)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회수 제한) ----------------

----------------------------------.

1 3.(현행과 같음)

3의2. 5년제 : 10회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학금 대부 업무 기준을 준용하여 우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학자금 대여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여 대상을「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로 확대

. 5년제 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여 회수제한(10회) 신설

다. 자녀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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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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