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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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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9- 15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제·개정된 법률 체계에 따라 축산폐수분야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 시행하고,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시행됨으로써 관련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나. 내부청소의 범위 변경 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라. 청소수수료 가산금 변경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변경 및 신설 바.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참조 : 클린도시과장, 전화 860-2907, 팩스 860-2641, E-mail : cozy3435@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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