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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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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9-15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 시 구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전문32조 부칙3항)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7. 10. 25 전부개정 완료된 이후 8차에 걸쳐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 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관련법규에 맞 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관리 업 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책무 (안 제6조) - 구민은 자연환경 및 내 집․내 점포 앞 골목길 등 생활환경을 청결유지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안 제8조) -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 가능 -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 가능 다.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안 제9조) -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 종량제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봉투로 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2리터 추가 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안 제10조) -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종류별 용도에 맞게 담아 배출 - 재활용가능품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한 후 배출 - 집회․시위․행사 주최자는 집회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종량제로 배출 마.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3조) - 구청장은 청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부여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안 제14조) - 건설폐기물(5톤 이상)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임시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봄 사. 폐기물종량제 수수료 지원(안 제22조) -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면제와 매월 1인당 60리터 범위 안 에서 종량제봉투 지급 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안 제23조~제29조) - 구청장은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줌 -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한이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 함 -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함 - 가산금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부과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3.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 (참 조 :클린도시과장, 담당자 최성호, 전화 860-2915, 팩스 860-2641, E-mail:csh@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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