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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22일 15시 38분 05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칙 공포 통보(재활용 관련 규칙) | |
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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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규칙 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80호)
2. 공 포 일 : 2008. 12. 1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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