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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 11시 25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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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8-65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지침에 준거하여 제정된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 제2조 제4항 제3호 중 “즉석제조․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로, 같은조 같은항 제6호 중 “(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2조)

    - 제2조 제5항 제4호(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를 삭제한다. (안 제2조)

    - 제3조 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로 한다. (안 제3조)

 ○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별표 4>(제8조관련)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8호를 신설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4)

     <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7.(생략) - 현행과 같음

 

 

 

8.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자(법 제10조)(종이컵, 종이봉투∙종이쇼핑백 제외)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배달 또는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제외)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다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제외함

3

5

10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3. 의견제출


 이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클린도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본동 435번지) 전화860-2376, 팩스860-2641, E-mail : ebby2@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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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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