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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5 작성일 2008년 08월 20일 17시 56분 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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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8-42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지침에 준거하여 제정된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조례의 관련법령 인용조항 변경 및 내용 보완

    - ‘법제7조 제2항’를 ‘법제7조 제4항’으로 변경( 제3조)

    - ‘법제25조’를 ‘법제31조’로 변경(제4조)

    - ‘법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16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을 ‘법제15조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령의 상대방 ---’으로 변경(안 제8조)

 나.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폐지입법에 따른 법적 근거조항 보완(변경)

    - ‘법제40조 및 제41조’를 ‘법제10조, 법제41조 및 제42조’로 변경(안 제7조1항)

    -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3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변경

        <변경> 제7조 제1항 ~ 제4항

    -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1호서식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구청장은 제3항의 의견 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 제5항 및 제6항

    - ⑤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 ⑥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신설> 제7조의2

    - ①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구청장은 당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변경> 안 제9조 제1항

    -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를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로 변경(제9조1항)

        <서식변경> 별지제1, 2호서식 (별지참조)





3. 의견제출


 이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클린도시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본동 435번지) 전화860-2376, 팩스860-2641, E-mail : ebby2@nate.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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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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