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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7월 07일 14시 16분 40초
여권법 개정내용 입니다. | |
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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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으로 2008. 8.25일부터 12세이상은 여권 대리신청 (여행사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시기 : 2008. 8.25일부터 -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2009.12.31까지는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여권 성수기와 올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대비를 위해 신도림동(2층), 오류1동(2층)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국 처음으로 우리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 접수처를 한시적(2008.5.1 ∼ 2008.12.3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민원여권과(02-860-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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