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769 작성일 2008년 07월 07일 14시 16분 40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부서안내-민원여권과-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권법 개정내용 입니다.
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25일부터 12세이상은 여권 대리신청

(여행사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시기 : 2008. 8.25일부터

  -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2009.12.31까지는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여권 성수기와 올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대비를 위해 신도림동(2층), 

     오류1동(2층)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국 처음으로  우리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 접수처를 한시적(2008.5.1  ∼  2008.12.3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민원여권과(02-860-2681)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21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