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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3월 16일 14시 54분 51초
간판 설치허가 안내 | |
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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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전 반드시 구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표시간판의 허용 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업소당 2개 - 일반주거지역ㆍ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 업소당 1개 2. 신고, 허가 대상 광고물 대상 및 허용 규격 : 첨부문서 참고 3. 문의 :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 02-860-2971, 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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