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316 작성일 2011년 03월 24일 11시 01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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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 석면 안전 기준
부서 환경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과 관련된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기술표준원장 고시)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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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37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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