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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3월 24일 10시 52분 10초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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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장관) 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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