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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3월 24일 10시 49분 12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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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장관) 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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