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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21일 13시 51분 32초
한국산업단지내 물건 중개 및 중개업소 개설시 유의사항 안내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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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내 물건 중개 및 중개업소 개설시 유의사항 안내 우리구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거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중개하여 민원이 발생 한 사례가 있으니 중개업자는 해당 물건 중개 시에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문의하는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금융업소, 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미만인 것으로 되어있어 기존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중개업소 개설등록이 불가하므로 중개행위 또는 중개업소 개설 시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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