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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06일 09시 46분 09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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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 된 민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수수료 : 없음 처리기관 : 시군구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온라인은 제3자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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