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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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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10 - 10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규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조문 및 용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 변경 : 제명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명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함 ○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상위 법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 ○ 개정된 도로명주소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동 435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의문사항은 (전화:860-2793, 팩스:860-2626, E-mail : kjyjns@guro.go.kr)등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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