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59 작성일 2016년 02월 22일 20시 37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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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범국가적인 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부서 건축과
2월 15일(월)부터 4월 31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추진내용으로 

 [ 진단방법의 효율화 – 위험도에 따라 점검을 차별화 ]
 ○ 위험시설은 교량, 대형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중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시설, 해빙기 시설 등으로 전수 민관합동점검 실시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낚시어선 등 
 ○ 일반시설은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로서 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계절적 특성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한 해당 시기 점검 
  ※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태풍대비 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고시원(11월)

 [ 안전관련 법․제도․관행 진단 ]
 ○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 병행
 ○ 대진단기간 안전관련 전문가 대상「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와 일반국민 대상 「개선과제」로 공모하여 정비과제 선정 및 관리

 [ 안전사각지대 점검 ]
 ○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 집중 점검 후 안전기준 마련
    ※ 짚라인 및 번지점프(안전기준미비), 낚시어선 (처벌규정 시행이전), 자전거도로(입법 중 : 국회의원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등
 ○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또는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분야는 전수 민관합동점검 후 개선방안 마련
    * 쪽방촌,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공동구 등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매년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지속 발생

 [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가 조기에 안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시행하여 투자를 확산하고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추진하여 신산업 창출 
   ※ 노후 교각 수중점검을 위한 장비 확대 및 첨단 기술 개발 필요
 ○ 민관합동 점검시 진단업체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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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39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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