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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8월 11일 13시 12분 06초
건축소위원회 상설운영 관련 글입니다.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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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위원회 상설운영 관련입니다. 앞으로 구로구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모든 허가는 건축심의 또는 건축 소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86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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