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안내문
Ⅰ. 개정내용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Ⅱ.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
아름다운건축과에 방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 및 신고필증』서식에 의거 신고서 작성 및 법규 안내 → 민원여권과 3번 창구 신고서접수 → 신고처리 득한 후 철거 공사 시행
※ 전화문의 : 아름다운 건축과(860~2990~2995, 2983, 2947)
구로구청 도시디자인국 아름다운건축과장 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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